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(안) 작성 관련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

작성일 2018.05.25

작성부서 문화체육과

조회수 102

「문화재보호법」제13조 및 「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」제44조에 따라 건설공사 시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용기준(안)을 작성하고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고성군청 문화체육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목록